일손랩 운영 정책
이용약관
이 약관은 일손랩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제작, 업무 자동화 구축, 운영 유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기본 조건을 정합니다. 개별 견적서와 계약서에 이 약관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견적서·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일손랩(이하 ‘일손랩’)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사이의 권리, 의무, 책임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뜻
- ‘고객’: 일손랩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서비스를 계약한 개인·사업자·법인.
- ‘사업자 고객’: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 ‘소비자 고객’: 사업자 고객이 아닌 고객. 사업자등록 전인 예비 창업자를 포함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적용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 ‘서비스’: 제4조에서 정한 홈페이지 제작, 업무 자동화 구축, 운영 유지와 이에 딸린 일.
- ‘결과물’: 일손랩이 서비스로 만들어 고객에게 넘기는 화면, 디자인, 문구, 프로그램 코드, 설정.
- ‘견적서’: 작업 범위, 단계와 단계별 금액, 일정, 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총 지급금액)을 적어 고객에게 주는 문서.
- ‘계약서’: 견적서를 바탕으로 양쪽이 합의한 계약 문서(전자 문서와 메시지로 확인한 합의 포함).
- ‘외부 서비스’: 호스팅, 도메인, 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 엔진, 결제·POS 등 일손랩이 아닌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이 약관은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개별 서비스 계약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고객에게 제공하고 적용에 합의한 약관이 적용됩니다.
- 일손랩은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바꿀 때는 시행 7일 전부터(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을 홈페이지에 알립니다.
-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계약 당시의 약관과 계약서가 적용됩니다.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만 바뀐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 홈페이지 제작: 소개 페이지, 회사 홈페이지, 홍보·이벤트 페이지, 예약·견적 문의형, 프랜차이즈(가맹 모집) 홈페이지와 검색 등록(SEO) 세팅.
- 업무 자동화 구축: 상담·예약·견적 접수와 관리 화면, 계산기, 자료 자동 수집, 알림 등 고객의 반복 업무를 줄이기 위한 기능 개발과 외부 서비스 연결.
- 운영 유지: 공개 이후 1년 단위로 제공하는 수정, 서버·보안 관리, 장애 대응(제10조).
- 각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출물은 견적서와 계약서로 정합니다.
- 서비스에 외부 서비스나 도구(호스팅, 메일, 결제, 생성형 AI API 등)를 쓰는 경우 해당 회사의 약관과 정책이 함께 적용되며, 어떤 도구를 쓰고 이용료를 누가 내는지는 견적서에 적습니다.
제5조 상담과 계약 체결
- 고객이 상담을 신청하면 일손랩은 하는 일과 필요한 기능을 확인한 뒤 견적서를 드립니다. 견적서의 유효 기간은 견적서에 적습니다.
- 계약 전 상담 과정에서 보여 드리는 첫 화면 시안과 일 흐름 그림은 검토용이며, 이를 받았다고 계약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계약은 양쪽이 계약서에 합의하고 고객이 선금을 낸 때 성립합니다.
- 일손랩은 법령이나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내용,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일손랩이 기술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범위의 요청은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대금과 지급
- 대금은 견적서와 계약서에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홈페이지에 표시한 금액은 시작가이며, 최종 금액은 페이지 수와 기능에 따라 견적서로 정합니다.
- 홈페이지 가격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VAT) 별도 금액이며, 바로 옆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VAT 포함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견적서에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총 지급금액을 모두 적습니다.
- 사업자 고객에게는 대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증빙을 발급합니다.
- 지급은 계약할 때 대금의 50%(선금), 고객이 공개해도 좋다고 확인한 날부터 7일 안에 나머지 50%(잔금)를 원칙으로 하며, 다르게 정하면 계약서를 따릅니다.
- 계약 범위를 넘는 추가 작업은 별도 견적과 합의를 거쳐 진행합니다.
- 도메인, 호스팅, 유료 외부 서비스 이용료는 고객 명의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손랩이 대신 결제한 경우 실비를 따로 청구합니다.
제7조 고객의 자료 제공과 책임
- 고객은 제작에 필요한 문구, 사진, 로고, 가격, 영업 정보 등을 정한 일정에 맞춰 제공합니다. 제공이 늦어지면 일정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고객은 제공한 자료에 대해 정당한 권리(저작권·초상권·상표권 등)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료로 인한 제3자 분쟁은 고객이 책임집니다.
- 고객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정보(가격, 영업 시간, 광고 문구 등)의 정확성과 관련 법령(표시·광고, 의료광고, 가맹사업 등) 준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일손랩은 알게 된 문제를 고객에게 알리고 수정을 권합니다.
- 음식·매장·제품 사진은 고객이 보낸 실제 사진을 쓰며, 일손랩이 AI로 만들어 실제 사진처럼 넣지 않습니다.
제8조 검수와 공개
- 일손랩은 결과물을 공개 전에 고객에게 보여 드리고, 고객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안에 수정 의견을 알립니다.
- 계약 범위 안의 수정 횟수와 방법은 견적서·계약서를 따릅니다.
- 공개 전에 신청서 접수, 알림, 휴대폰·PC 화면, 검색 세팅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고객과 함께 확인합니다.
제9조 결과물의 권리
- 도메인, 카카오톡 채널, 검색 엔진 계정 등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계정은 처음부터 고객 명의로 만들고, 일손랩은 필요한 권한만 받습니다.
- 고객은 대금을 모두 낸 뒤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글꼴·사진·프로그램 부품 등 제3자의 이용 허락 조건에 따라 결과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프로그램 소스와 사이트 파일의 이전 조건은 계약서에 따로 정합니다. 일손랩이 여러 고객에게 공통으로 쓰는 프로그램 부품과 도구의 권리는 일손랩에 남습니다.
- 일손랩은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소개하며, 고객이 원하면 상호와 상표를 가리고 소개합니다.
제10조 운영 유지의 범위
- 운영 유지는 1년 단위로 계약하며, 비용은 견적서로 정합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는 없습니다.
- 포함하는 일: 문구·사진·공지 간단 수정(월 2회, 요청 후 영업일 2일 안), 보안 인증서(HTTPS) 갱신, 서버·보안 점검, 장애 대응, 도메인 만료일 미리 알림, 분기별 방문·상담·유입 경로 정리.
- 새 페이지·새 기능 추가, 디자인 변경, 외부 서비스 정책 변경에 따른 큰 수정은 운영 유지 범위 밖이며 별도 견적으로 진행합니다.
- 검색 등록(SEO) 세팅만 맡긴 경우에는 운영 유지가 없습니다.
제11조 청약 철회·계약 해지와 환불
소비자 고객의 청약 철회
- 소비자 고객은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견적서·계약서, 이메일·메시지 같은 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받은 날보다 서비스 제공이 늦게 시작되면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는 제17조의 이메일·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리면 되고, 철회 의사를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 철회가 제한되는 범위: 일손랩의 서비스는 고객 주문에 따라 만드는 맞춤 용역이며, 견적서에 단계(예: ① 기획·첫 화면 시안 ② 디자인·제작 ③ 공개 준비·검수 ④ 운영 유지)와 단계별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철회 기간 안이라도 이미 작업을 시작한 단계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단계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보여 드리는 첫 화면 한 장은 계약 대상이 아니며 비용이 없습니다.
- 사전 고지와 동의: 일손랩은 계약 전에 견적서·계약서에 단계별 범위·금액과 ‘작업을 시작한 단계는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다른 내용과 구분해 눈에 띄게 적어 알리고, 고객이 이를 확인했다는 동의를 서면(이메일·메시지 회신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받습니다. 각 단계는 작업을 시작할 때 이메일·메시지로 시작을 알립니다. 이 고지와 동의가 없으면 철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위 제한과 상관없이, 결과물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만들어졌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을 철회하면 일손랩은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금액(철회가 제한되는 단계의 금액은 뺌)을 돌려 드리며, 늦어지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연 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고객 명의로 이미 결제한 외부 서비스(도메인 등) 이용료는 해당 회사의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 고객이 소비자에 해당하는지와 청약 철회 권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며, 사업자등록 유무만으로 소비자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와 정산
- 고객은 작업 착수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일손랩은 이미 쓴 실비(고객 명의 결제 비용 등)를 빼고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 작업 착수 뒤 해지하면 그때까지 진행한 작업 분량을 계약서 기준으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 드리거나 부족한 금액을 청구합니다.
- 운영 유지 기간 중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서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한쪽이 계약을 중대하게 어기고 상대방이 정한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에 따른 환불은 정산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7영업일 안에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합니다. 다만 위 청약 철회에는 법령이 정한 기한(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을 우선 적용하며, 정산 협의를 이유로 늦추지 않습니다.
제12조 보장하지 않는 것
- 일손랩은 검색 순위, 방문자 수, 문의·매출 같은 사업 성과를 약속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일손랩은 손님 모으기, 광고 집행, SNS 마케팅 대행을 서비스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업무 자동화 기능은 고객이 확인한 작업 범위 안에서 동작하도록 만들며, 줄어드는 시간이나 비용을 수치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 생성형 AI 등으로 자동 생성되는 결과(문장, 분류, 추천 값 등)는 틀릴 수 있으므로, 고객은 외부에 내보내거나 업무 판단에 쓰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손랩은 확인할 수 있는 화면과 수정 방법을 함께 만듭니다.
제13조 면책
- 천재지변, 전쟁, 정전, 통신 장애처럼 일손랩이 막을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일손랩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부 서비스의 장애, 정책·가격·기능 변경, 계정 정지로 생긴 문제는 해당 회사의 책임이며, 일손랩은 복구와 대안 마련을 돕습니다.
- 고객이 결과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계정 정보를 관리하지 못해 생긴 문제, 고객이 제공한 자료로 생긴 문제는 일손랩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위 면책은 일손랩에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한하며, 일손랩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함께 있으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손해배상
- 일손랩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 사업자 고객: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배상 범위는 해당 계약에서 고객이 실제로 낸 금액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계약서를 따릅니다.
- 소비자 고객: 위 제2항의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 법령에 어긋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책임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비밀 유지와 개인정보
- 양쪽은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 정보와 고객 정보를 계약 목적 외에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이 의무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지됩니다.
- 업무 자동화 기능이 고객의 손님 정보를 다루는 경우 고객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손랩은 수탁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지며, 필요한 내용은 위탁 계약서로 정합니다.
- 상담 신청 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6조 분쟁 해결과 관할
-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은 양쪽이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소비자 고객의 불만은 제17조의 주소·전화·이메일로 받으며 지체 없이 답변합니다.
- 소비자 고객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 1372)이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구제나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다만 소비자 고객과의 소송은 전자상거래법 제36조에 따라 소를 제기할 당시 소비자의 주소(주소가 없으면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제17조 사업자 정보
- 상호
- 일손랩
- 대표자
- 박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79-15-02292
- 통신판매업 신고
- 신고 면제(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50회 미만)
- 영업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9길 15, 3547호
- 전화
- 0506-656-5471
- 연락 안내
- 전화는 평일 10~18시, 상담은 신청서·이메일이 더 빨라요
- 호스팅 제공
- Amazon Web Services, Inc.
통신판매업 신고: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이상이 되면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위에 적습니다.
소비자 불만과 청약 철회는 위 영업소 주소·전화·이메일로 받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